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직접 보살펴 주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직장을 나가지 않고 간병만 하더라도 생활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을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더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복지제도로 가사간병서비스가 있어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목차
1. 개요
2. 이용대상
3. 제외대상
4. 신청자격 조건
5. 서비스 내용
6. 지원기간 및 이용시간
7. 이용 부담 비용
8. 신청방법
1. 개요
소득이 낮아 통상적인 생활 및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저소득층을 도울 목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의 부수적인 시너지 효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확충으로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는 장점도 있습니다.
2. 이용대상
만 65세 미만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가사 및 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분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3. 제외대상
만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제외대상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신청하신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동일한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서비스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근거한 보장시설에 입소되어 있거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의 치매 특별등급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4. 신청자격 조건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에해당하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하여야 하나 행복e음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대체 가능 |
6개월이 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에 해당하여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받은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함 |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록장애인 |
소년소녀가정이나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가정에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중에서 장기간 입원하다 퇴원한 사례관리 퇴원자 |
장애정도가 중한 등록장애인 |
상기 신청자격 대상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정도의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가 판단한 경우 |
5. 서비스 내용
정해진 시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목욕 시켜주기, 대소변 처리해주기, 옷 갈아입혀주기, 세면이나 식사 도와주기, 재활운동 보조해주기, 청소, 식사준비 해주기, 외출 할 때 같이 나가주기, 말동무되어주기, 생활관련 애로사항 들어주기 등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평소의 생활을 같이 해주는 형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지원기간 및 이용시간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안에 신청해야 하고 만료시점에서 연장하려면 재판정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받는 지원시간은 월 단위로 24시간이나 27시간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7. 이용 부담 비용
24시간 이용하는 서비스는 매월 약 2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27시간 짜리 서비스는 매월 약 27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시간당 약 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책정된 정부지원금에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8. 신청방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대상자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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