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 아이들을 보내기가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집에서 직접 가정양육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가정양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엄마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경험시켜 주고자 홈스쿨링도 하면서 공부도 시키고 구경이라도 시켜주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시고 계시다면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아보세요. 가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더욱 아이들을 의욕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가정양육수당 제도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가정양육수당 목차
1. 지원대상
2.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3. 신청방법
4. 가족양육수당 지급일
5. 신청권자
6. 준비서류
7. 주의사항
1. 지원대상
가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수학교 및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고 직접 가정에서 최대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의 초등학교 미취학 영유아 아동을 케어하고 계신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지원대상 선정여부와 무관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아동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없음 ▶ 어린이집 이용 X + 가정 양육 영유아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까지 지원 |
소득기준 없음 ▶ 유치원 이용 X +가정 양육 영유아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까지 지원 |
소득기준 없음 ▶ 특수학교 이용 X +가정 양육 영유아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까지 지원 |
소득기준 없음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X +가정 양육 영유아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까지 지원 |
2.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과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약간의 금액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이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 지원금액
일반아동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 15만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장애아동
▶ 36개월 미만 : 20만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농어촌 아동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 17만 7천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 15만 6천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미만 : 12만 9천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3.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제외대상을 설명드리면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교육관계 법령에 의거 학교로 인가받았지만 유치원과 그 성격이 동일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다니는 경우, 대상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중에 부모 또는 자녀들이 외국국적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지원을 받을 예정인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 아동의 부모 모두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미등록 장애아의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 친부모가 아닌 후견인, 친권자, 기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지만 방문 신청은 가능
▶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가족양육수당 지급일
가족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전날에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당월 부터 대상 아동이 취학연령인 그해 2월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가족양육수당 급여 개시일이고 그 이전의 날짜로는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면 출생이로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때 출생신고서 상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신청권자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신청은 부모는 물론 친권자와 후견인, 기타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이라면 별도의 준비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문 신청하신다면 준비할 서류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양육수당 방문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신청인 명의로 된 입금받을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하지만 신청인이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상 아동 명의로된 통장을 준비해도 됩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증서
▶ 신청자와 대상 아동의 관계 입증이 가능한 서류 1부
기타 신청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면 유기된 아동은 친부모가 행방불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대리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라면 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의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양육수당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최조 단계에서 신청완료까지 마치셔야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로 발급 되는 온라인신청 아이디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신청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이것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복지로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한 다음 추후 보정 서류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류 제출이 완료된 날이 신청일 입니다.
7. 주의사항
가족양육수당을 거짓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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