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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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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ïï 2021. 2. 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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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갑을 관계가 세간에 화제를 모으면서 각종 드라마와 유튜브 등 많은 미디어와 매체에서 잘못된 근로관계를 다루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받아 오해로 인해 자칫 미작성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만 내면된다?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법규에 위배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간제와 정규직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적용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정규직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등)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을 적용받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히 과태료에 불과한 행정적 처분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성격상 금전적인 부담만 있을 뿐 벌금이라는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오해하십니다. 이에 반해 정규직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작성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등)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벌금 대상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과태료 5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비정규직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 등과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등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그러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형태가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고 사용자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 진정, 민원은 물론 형사적인 절차 진행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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