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쌩돈이 날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오지만 사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잘못한 것은 잘 못한 것이니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후 납부하라는 금액이 나오는데로 내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감경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 전에 간단하게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떠난 상태여서 바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위해 잠시 서있거나 물건 상하차를 하거나 또는 차량이 고장나 서있는 상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차란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5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이 멈추어 있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 목차
1. 위택스 조회
2. 서울특별시 단속 조회 민원 시스템
3.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4. 주차위반 과태료 감경
5.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대상이 되는 불법주차
6. 과태료 금액
1. 위택스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 업무는 해당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고 조회 하는 방법이 과태료를 납부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위반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일 때 조회 방법 |
■ 회원 로그인 >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외 수입 > 조건 설정 후 검색 > 금액 또는 전자납부번호 > 위반장소와 일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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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 지방세외 수입 > 전자납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한 다음 검색 > 위반 장소와 일시 확인 가능 |
과태료 납부 후 조회 방법 |
■ 회원 로그인 > 전체메뉴 > 납부결과 > 지방세외 수입 > 조건 설정 후 검색 > 납부금액 또는 전자납부번호 >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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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 지방세외 수입 > 전자납부번호 및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
그런데 만약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고 2017. 12. 5.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서울특별시 단속 조회 민원 시스템]에서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조회를 해도 결과 화면을 보실 수 없습니다.
2. 서울특별시 단속 조회 민원 시스템
서울특별시 단속 조회 민원 시스템 홈페이지 메인에 보시면 [주정차 위반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신 다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과속단속조회나 운전면허 및 교통범칙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 상단 메뉴바에 있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 [미납과태료] 로 메뉴를 사용하셔도 되고 [미납과태료] 아이콘으로 바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4. 주차위반 과태료 감경
그냥 내면 너무 아까우니 조금이라도 감경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적힌 사전통지서를 받은 다음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납부하시면 20% 깎아줍니다.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자진 납부 기간 안에만 납부하셨다면 동일하게 20% 깎아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경과하게 되면 납기경과 5%, 납기 이후 60개월 까지 매월 1.2%씩 가산이 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정해진 기일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전 납부 감경 사유 이외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상의 일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경우 에는 제도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대상이 되는 불법주차
불법주차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불법주차 구역을 다음에 열거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 고속도로
▶ 장애인 주차장
▶ 화재경보기에서 3미터 안에 주차
▶ 황색실선, 황색 점선 구간 주차 및 정차
▶ 주차, 정차 금지표시 설치구간 주차 및 정차
6.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이고 승합차와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 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를 위반하면 여기에 1만원씩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과태료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뒷목 잡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견인료와 보관료 입니다. 늦게 찾아가면 찾아갈 수록 보관료가 산더미 처럼 불어납니다.
승용차 경차가 4만원, 소형은 4만 5천원, 주형은 5만원, 대형은 6만원이 견인비용이고 승합 경형 4만원, 승합 소형 6만원, 승합 중형 8만원, 승합 대형 14만원 견인비용 입니다. 보관료는 1일 50만원 한도에서 30분당 700원입니다.
오토바이도 이륜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주차위반 견인대상이고 견인비용이 4만원이나 합니다. 절대 주차위반 하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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